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3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협 간부 두 명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 “(이들이)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 침해 정도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중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으나 따르지 않았다며 지난달 18일 이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면허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7월14일까지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