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입을 꾹 닫았다.
12일 오전 11시10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신혜성은 오전 10시57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캡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조용히 취재진을 지나쳤다. 기자들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과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굳은 표정으로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10일 서울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1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이를 거부해 체포됐다. 이후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 접수된 타인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해졌다.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받았다.
지난해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동일 형량을 주장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