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2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과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논란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실시된다.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원산지표시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표시판 및 푯말 등 부착 여부,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 비치 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정일 도시농업과장은 "앞으로도 강력하고 촘촘한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락천 산책로 주변에 무궁화동산 조성
의정부시가 민락천 산책로 주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해 산림청 주관 '2024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민락천 산책로 옆 녹지(3570㎡)에 무궁화 300여 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산책로에 무궁화를 심어 시민 누구나 경관을 즐기며 종합안내판과 수목 표지 등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무궁화동산이 어린이 학습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유치원, 학교 등에 홍보할 방침이다.
박한덕 녹지산림과장은 "도심 생활 속에서는 무궁화 군락지를 찾아 보기 힘들다"며 "시민들이 우리나라 꽃 무궁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가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