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앞서 도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건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으로 조치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는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