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민주ㆍ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래된 건물과 밀집된 인구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고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경기도 내 전통시장에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 ▲자율소방대 지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문 의원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전통시장은 161곳으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155곳(2133명)에 구성되어 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