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쿠팡을 이르면 다음 달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2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며 “임직원이 PB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PB상품을) 올린 행위에 대해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제재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2년 쿠팡이 직원들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PB상품 판매를 늘린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고 자사 우대 행위 등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 기업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도 국내 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왔다”며 “해외기업에 법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