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세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소재의 땅과 건물을 어머니로부터 당시 주변 실거래가보다 낮은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 부부가 재개발로 부동산 시세가 오르기 전에 딸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세 등 세금을 줄이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성구 산성동 땅 60.5㎡(18평‧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오씨는 20세였던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는 3,000여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권을 살 수 있다. 평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씨가 어머니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은 성남시가 산성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기 불과 2주 전으로, 재개발 기대가 상당히 높아져 있던 점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오씨는 어머니로부터 땅과 건물을 구매할 당시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고 한다. 부족한 금액 1억2,000만원은 대출로 마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 11월3일 해당 토지에 대해 1억4,1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오씨는 같은 해 11월 9일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1,800만원의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
오 후보자 측은 “3억5,000만원 상당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오씨가 보유한 사인 간 채무 3,000만원도 오씨의 전세보증금을 오 후보자가 대신 내준 것으로,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에서야 오씨와 3,000만원 차용 확인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으나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오씨는 아버지의 소개로 여러 로펌에서 일하며 4년간 3,700여만원의 소득을 얻기도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