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김 수입 관세를 오는 9월까지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수출량이 증가하며 국내 김 재고가 부족해지자 가격이 치솟은 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른김(기본관세 20%) 700톤과 조미김(기본관세 8%) 125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오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할당관세 적용은 지난달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에 따른 결과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하지만 수출이 증가하며 재고가 부족해져 도·소매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생산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수입량이 미미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려도 김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는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마른김 재고는 4900만 속(100장)이다. 9월까지 수입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량은 270만 속이다.
지난해 김 수출 중량은 3만5446톤으로 전년(3만470톤)보다 16% 증가했다. 2020년(2만4960톤)과 비교하면 3년 만에 42% 늘었다. 반면 작년 김 수입량은 299톤에 불과하다.
마른김 도매가격은 지난 달 기준 평균 가격이 1년 전 대비 80% 급등해 한 속(100장)당 1만원을 처음 넘겼다.
기업들도 원가 부담에 이달 들어 김 가격을 인상했다. CJ제일제당은 대형마트·온라인 판매 김 가격을 11% 올렸다. 광천김과 대천김, 성경식품도 이달 초 주요 제품의 마트 판매 가격을 10~30% 인상했다.
이에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마른김 가공업체 8개사, 전남도청,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김 양식 면허지 확대, 마른김 가격할인, 수매자금 지원, 수입김 관세 인하 등 정책을 설명하고 가공업계에 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