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허청은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마련, 기업의 생존 및 발전과 직결된 기술에 대한 보호망을 촘촘히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지난달 방첩업무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 시행으로 특허청은 방첨기관으로서 산업스파이에 본격 대응한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업무 특성상 모든 기술분야에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전문인력 1,300여명을 보유하고, 세계 특허정보 빅데이터를 5억 8,000만 건 이상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전문적으로 분석, 해외에서 노릴 우리나라 핵심기술을 사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특허청은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와 공유, 산업스파이 색출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기술경찰 수사력 증대
특허청은 기술유출범죄 전문 대응조직인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전격 확대한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에 관한 수사범위는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 누설하지 않는 이상 모의나 준비 단계에서 수사권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기술경찰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와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에 앞서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해외 기술유출 처벌 강화
오는 7월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해외유출은 최고 징역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최고 징역 6년에서 7년 6개월로 는다.
아울러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도록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됐다.
이는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우리기업 핵심기술을 노리는 시도가 지속됨에 따른 조치다.
실제 최근 7년간 우리나라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규모는 33조 원에 이른다.
반면 이로 인한 선고향량은 평균 1년 3개월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영업비밀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특허청은 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특히 해외유출의 경우 벌금을 최대 15억 원 또는 재산상 이득의 10배까지 부과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45억 원 또는 재산상 이득의 30배까지 부과한다.
이밖에 특허청은 영업비밀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토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기술유출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4중 안전장치를 발판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