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오늘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

‘은행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오늘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

만기 67일 앞두고 출소

기사승인 2024-05-14 08:20:08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23년 7월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당일 최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늘 오전 10시 최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한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면서, 최씨는 형기 만기인 오는 7월 20일보다 67일 앞서 풀려나게 됐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 후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며 형기를 80% 넘게 채워 가석방 조건을 갖췄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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