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만원 넘을까’…내년 최저임금 심의 오늘 시작

‘첫 1만원 넘을까’…내년 최저임금 심의 오늘 시작

최임위, 오늘 첫 전원회의 개최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쟁점

기사승인 2024-05-21 08:20:29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오늘 시작된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장도 선출될 예정이다. 

최임위는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법정 심의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지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으로, 지난해에는 시한을 넘겨 110일 만인 7월19일에야 의결했다.

올해의 가장 큰 화두는 시급 1만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4%(140원)만 올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그동안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가 없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 2021년 1.5%였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률 차이가 큰 만큼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도입될 경우 특정 산업군이나 기업에 '저임금 업종', '저임금 기업'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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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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