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그간 수사 중이던 창원시 감사관에 대한 형사고소 건과 관련해 최종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28일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해당 사업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은 올해 1월12일 신병철 감사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신 감사관이 지난해 11월28일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창원시의 공무를 방해하고 허위의 사실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창원중부서는 그동안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등과 함께 시 감사관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 감사관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만기 창원시 법무담당관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법률적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