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판단

檢,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판단

기사승인 2024-05-21 20:17:59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출석하는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지분을 전량 보유한 회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큐브홀딩스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이므로 금융회사로 분류돼야 하는데 규정을 위반해 카카오⋅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반소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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