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전 수행비서 배씨 “스스로 판단해 식사 결제…지시 받은 적 없다”

김혜경 전 수행비서 배씨 “스스로 판단해 식사 결제…지시 받은 적 없다”

김씨 공직선거법 재판서 증언
김씨도 “법인카드 결제 사실 듣지 못했다”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24-05-23 05:18: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진=임형택 기자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서 김씨의 수행비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가 "내가 판단해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말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에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2021년 8월 대선 경선 당시 김씨가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6급)씨에게 선거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김씨의 식사비 2만6,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4,000원을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식사비와 관련해 김씨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식대 결제는 본인이 판단해 결정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김씨도 배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듣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런데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냐"고 물었고 배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배씨는 검찰이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한 뒤 "피고인 또는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이 식사를 마친 후에 '이렇게 (결제)하면 안 된다'고 결제 취소 요청을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는 "취소요청 받은 적 없고,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배씨는 이 사건 주심인 배석 판사가 "당시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의 몫까지 경기도 카드로 결제하는 건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냐"고 묻자 배씨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배씨는 “당시 제 생각은 아무에게도 말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덧붙여 말했다.
배씨는 "계산 방법이나 계산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의사 교환도 없었냐"는 박 부장판사의 질문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의 밥값은 왜 계산한거냐"는 김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도청 수행원들의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그분들도 결제를 누가 하고 그런 거에 껄끄러워할까봐 제가 그냥 같이 결제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배씨는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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