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절차 투명성・공정성・절차적 정당성이 제고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자회사 중 하나인 제주은행의 중장기 운영전략에 대한 관리·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9건을 지난 20일 통보했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에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경영유의사항은 6개월 이내,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한금융은 주주환원 정책 적극 추진 및 위험자산 투자 지속 확대로,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2021년 13.10% →2022년 12.79%)하는 등 위기상황 시 손실흡수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한금융은 중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본비율을 설정하지 않은 채, 최저 목표자본비율만 설정하는 등 목표 자본비율의 관리가 불합리하다는 게 금감원 분석이다.
신한금융은 경쟁사 등에 비해 보통주자본비율이 낮은데, 자본확충을 위해 고금리 신종자본증권을 신규 발행하며 배당을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의 그룹위험관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 기준, 법률 및 IT 전문가 등 전문성이 부족한 사외이사로 구성돼있다며, 전문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신한금융의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Core고객・시장 지배력 확장, 금융・비금융 시너지창출, 고객・현장 중심의 디지털 전환 등을 2023년 사업계획의 핵심방향으로 선언했지만, 구체적 이행 방안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이 제주은행 중장기 운영전략과 관련해 수시 점검 및 소통을 통해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제주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1억원으로 전년(177억원) 대비 77.6% 감소한 바 있다.
개선사항으로는 우선 CEO 경영승계절차를 두고,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경력 요건·특정 직급 이상 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반해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없어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시 단계별 심의・압축(후보군 - 승계후보군 - 압축후보군 - 최종후보) 방식으로 진행함에도 경영승계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지않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CEO 후보군 선정 시 외부후보군 선정기준 및 단계별 심의・압축 절차를 관련 내규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사외이사 평가제도, 임기정책 및 운영 개선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사외이사 평가제도에 대해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는 가운데 검사대상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으로 도출되는 등 평가에 변별력이 없어 제도의 취지가 구현되기 곤란하다고 봤다.
평가주체별 반영 비중 가운데 자기평가 반영 비중이 타 지주회사(0%~20%) 대비 현격히 높아 평가의 관대화 소지가 있다면서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고 했다. 사외이사 임기 연한을 조정하고, 실제 이사회 발언 내용이 누락 없이 의사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이밖에도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자회자 자금지원업무 관리 강화, 자본비율 산출의 정확성 검증 개선, 그룹사 경영관리 운영 개선, 사회공헌활동 운영개선도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