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케이뱅크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수천만원

카카오·케이뱅크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수천만원

카카오뱅크 2680만원·케이뱅크 3000만원 각각 부과
사망 고객 명의 금융거래 발생…금감원, 경영유의조치

기사승인 2024-06-03 15:23:36
각사 제공.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과태료 제재 조치를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으로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2곳에 각각 2680만원, 3000만원씩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직원 등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각 3건, 2건씩도 조치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3월4일과 2023년 4월5일 각각 발견한 금융사고 2건에 대한 공시위무를 위반했다. 2건의 금융사고 모두 대출사기 사건이며, 사고금액이 각각 198억9000만원, 15억3000만원으로 15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케이뱅크도 마찬가지로 지난 2022년 1월14일 발견한 15억원 규모의 대출사기 사건과 2023년 2월8일 발견한 11억원 규모의 대출사기 사건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두 은행은 겸영업무 신고의무도 위반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수취하고 대행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겸영업무를 신고를 하지않았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공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도 위반했다.

이외에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사망 고객 명의로 예금을 인출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금융거래가 약 4만건 발생해 각각 경영유의사항 조치를 받았다.

카카오뱅크에서는 2018년 6월1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이미 사망한 은행 고객의 명의로 계좌 개설 368건, 대출 실행 15건, 예금인출 3만5985건 등 다수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기간 케이뱅크에서도 사망한 고객의 명의를 이용해 78건의 계좌 개설이 이뤄졌고, 예금인출도 5550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제3자에 의한 차명거래 및 범죄 악용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사후 점검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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