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개원의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집단 진료 거부를 추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선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했다. 이어 9일에는 의협이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휴진을 하기로 했다.
조 차장은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집단 진료 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4일에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를 연다. 회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운영을 혁신하고 환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과 현장 의료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