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항공권 팔아 시세차익 보게 해 줄게"…항공권 투자 사기 40대 구속

"싼 항공권 팔아 시세차익 보게 해 줄게"…항공권 투자 사기 40대 구속

여행 지식⋅여행사 고위 임원 친분 등 과시…22명 상대 469억 원 편취
17년간 해당 여행사 공식인증 대리점 운영…경찰, 5년 세무자료 분석

기사승인 2024-06-11 13:59:50
평택경찰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저렴한 항공권을 매입,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유사수신)로 A씨(46)를 구속,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B여행사 공식 항공권 발권시스템 혹은 여행사 고위직과의 친분을 이용해 항공권을 미리 저렴하게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발생시키는 투자상품이 있다고 속여 22명으로부터 약 46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17여년간 B여행사 공식인증 대리점을 운영했던 A씨는 여행 관련 전문지식을 뽐내거나 여행사 고위 임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으며 다른 여행사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을 마치 본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분산돼 있던 고소 사건 7건을 병합하고 A씨가 약 5년6개월에 걸쳐 범행에 사용한 2만여 건의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수집‧분석, 피해 신고되지 않은 13명의 피해를 추가로 확인했다.

특히 A씨가 운영하던 법인이 발행한 5년간의 세무자료를 분석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최근 실체가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노리는 범죄가 많은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원금보장⋅고수익을 보장하면 사기임을 무조건 의심하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양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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