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날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강형욱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소인들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했으며, 모집한 시민 331명도 이날 강씨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우편발송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