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동차세 하반기분 연납하면 2.5% 할인“

상주시, “자동차세 하반기분 연납하면 2.5% 할인“

기사승인 2024-06-13 10:43:47
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6월 말까지 하반기(12월 부과)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2.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13일 밝혔다.

6월 연납은 지난 1월과 3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 후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상주시는 앞서 올해 6월 1기분 자동차세 2만 8582건에 22억 6357만원을 부과하고 자동차 소유주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고지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만큼 과세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142-211)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의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되며, 번호판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이 적극적으로 연납 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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