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맡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날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1부가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곳이다.
당시 형사11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을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형사11부는 대북송금 여부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됐는지는 해당 재판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뤘다.
한편 형사11부는 올해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1심에서 실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