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일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고발인 조사

검찰, 19일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고발인 조사

형사2부로 재배당된 뒤 수사 본격화

기사승인 2024-06-18 09:03:49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는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앞서 이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라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대담 형식의 회고록을 통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이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됐다.

여당은 출장 사흘간 기내식 비용 6292만원이 들었다는 점과 셀프 초청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이 명품 재킷 수수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고발한 만큼 관련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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