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결국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1%로 봤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김호중을 대신해 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