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양주시의 이번 특별 단속은 환경오염 감시가 취약한 집중호우 기간 내 환경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시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관리 및 시설개선 협조문을 발송해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고, 이후 특별단속 시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공공수역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본격적인 장마 전에 예방을 위한 홍보와 감시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