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하고 얼차려를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21일 구속됐다. 사건이 발생한지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약 3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