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대선공작 가짜뉴스 뉴스타파가 아직도 CP(콘텐츠 제휴)사”라며 네이버에 퇴출을 요구했다.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 국회의원)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1일 김만배·신학림이 구속됐다. 선거 공작 가짜뉴스를 최초 게재한 언론사와 이를 받아 쓴 언론사 기사들이 자사 뉴스플랫폼을 통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고도 버젓이 방치, 계속해서 노출 중인 네이버의 의중과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가짜뉴스 유통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대선공작 국기문란’ 중대범죄의 공범이란 유력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 뉴스타파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2017년 11월 뉴스타파가 전문지 자격으로 포털에 콘텐츠제휴를 신청했으나 ‘최소 기사 송고량 월 50건’을 채우지 못해 탈락했는데 이듬해 3월 전문지 최소 기사 송고량 기준이 ‘월 20건’으로 완화되면서 그해 8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평가를 통과했다”며 “73개 매체가 CP를 신청했으나 뉴스타파 1개 매체만 유일하게 선정됐다. 특혜가 있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중대범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특위는 “이제 네이버가 공개적으로 답할 때”라며 “네이버에 제평위 관련 공개 간담회를 요청한다. 수일 내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씨와 신 전 전문위원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전문위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