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 시작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자동자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렸다.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요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분쟁 상황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안내했다.
사례집에서 아파트 실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A씨 사례가 나온다. A씨는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침수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범람하는 물 등으로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다. 다만,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면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힘들다.
선루프나 차량 문을 열어놓아 빗물이 들어간 것 역시 침수로 보지 않아, 보상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 다양한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해야 하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입원해 운영 중인 가게를 휴업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공제 확인원 등 수입이 줄어들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약관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