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밖 불법 낚시 선주 ‘법정구속’

영해 밖 불법 낚시 선주 ‘법정구속’

낚시객 선원으로 둔갑…V-PASS‧AIS 끄고 영해 밖 영업

기사승인 2024-06-24 13:59:08
영해 외측 낚시를 하며 상습적으로 낚시객을 선원으로 둔갑시켜 영업하다 해경에 검거된 선주와 선장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목포해경

영해 외측 낚시를 하며 상습적으로 낚시객을 선원으로 둔갑시켜 영업하다 해경에 검거된 선주와 선장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주 A씨는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죄목의 선장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월 전남 신안군 임자면의 한 선착장에서 낚시객 19명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태우는 등 180여 차례에 걸쳐 불법 낚시영업을 한 혐의다.

A씨는 지자체에 낚시어선업 폐업신고로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음에도 SNS를 이용 낚시객을 모집해 출조비를 받고 선원으로 위장시켜 낚시영업이 제한된 영해 외측 해상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관리및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영해 내로 제한되지만,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어선으로 출항할 경우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꺼두고 운항한 것도 확인됐다. V-PASS와 AIS는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 사고시 구조의 중요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3월에도 영해 외측 낚시를 위해 상습적으로 낚시객을 선원으로 둔갑시켜 영업한 낚시어선 선장과 선주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올 3월 6일 신안선적 9.77톤 연안복합어선 C호를 적발, 선주와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C호는 지난 3월 4일 새벽 2시 50분경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고, 영해를 벗어나 낚시를 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해 검거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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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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