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연기된 스트레스 DSR 2단계…대출 한도 ‘그대로’

돌연 연기된 스트레스 DSR 2단계…대출 한도 ‘그대로’

스트레스 2단계 도입, 9월로 미뤄져
취약차주·부동산PF 시장 여파 고려

기사승인 2024-06-25 09:41:49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이 두 달 늦춰진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예정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시행 일정을 돌연 연기한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를 시행하면서,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 내년 1월부터는 100%를 온전히 반영하는 3단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이 2단계 도입일을 9월로 미루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존 0.375%(하한금리 1.5%의 25%)의 스트레스 금리는 2개월 더 연장됐다.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도 내년 7월로 잠정 미뤄졌다.

당국이 대출 규제 시점을 연기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내달 발표되는 서민·자영업자 지원 범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상황을 봐가면서 2단계 대출 규제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가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리 하락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계절적인 요인까지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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