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우리금융, 1년 3개월 금융사고 9건…특별검사 필요”

강민국 의원 “우리금융, 1년 3개월 금융사고 9건…특별검사 필요”

강민국 의원 “금감원 제재, 경징계 그쳐…일벌백계 필요”

기사승인 2024-06-26 15:39:11
우리금융그룹 전경.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이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취임 후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우리금융그룹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임 회장 취임(지난해 3월24일) 이후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는 4개 계열사에 총 9건으로 조사됐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5건(131억 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우리카드 2건(9억 5800만원) △우리금융캐피탈(1억 1600만원) △ 우리금융저축은행(100만원)에서 각 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 종류별로는 사기가 3건(115억 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횡령 2건(2억 5900만원), 사적금전대차와 개인정보유출이 각 1건, 기타 2건(23억 2500만원) 순이다.

임 회장 취임 이후 우리금융에서 1년 3개월동안 발생한 금융사고는 약 142억원 규모에 이른다. 임 회장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3월 취임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경우, 취임 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36억 3730만원이다. 또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취임 후 1년 3개월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65억 8560만원으로, 우리금융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높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금융그룹 9건의 금융사고 중 금융감독원 제재가 결정된 건은 3건이다. 내역을 발생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발생한 횡령사건(8900만원)의 경우 사고자는 면직 처리되었으나 관련자는 견책(1명), 주의(1명), 주의촉구(1명)에 그쳤다.

우리은행 익산지점에서 발생한 횡령사건(1억 7000만원) 역시 사고자는 면직 처리되었으나 관련자 5명은 견책(3명), 주의(1명), 주의촉구(1명)만 받았다. 우리은행 엑스포금융센터에서 지난해 발생한 사적금전대차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사고자(1명) 견책, 관련자(1명)에게는 주의촉구 제재를 내렸다.

즉,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의 금융사고 관련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모두 경징계인 견책과 주의, 주의촉구에 그쳤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취임 직전 해에 62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1년여만에 10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융사고가 재발한데다 계열사 4곳에서 9건이라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임 회장의 내부통제 관리 등 경영능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 의원은 “금감원은 한 해 걸러 백억원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계열사에 횡령, 사기 등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금융그룹에 대해 회장을 포함한 전방위 조사와 특별검사를 실시해 잘못이 확인되면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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