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경북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 증명은 현재 총 122종으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6종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무료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군 세입 대상이 아닌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45종의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무인민원기 발급실적 기준 연간 약 680만 원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될 전망이다.
현재 청송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총 9대를 운영 중으로 군청 민원실 1대, 청송읍 행정복지센터 1대는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청송군은 전국 최초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하는가 하면 8282민원처리 기동반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쓴 바 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는 2022년 12월 14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해 무료 운행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8282기동처리반은 주택의 불편사항(전등, 콘센트, 수전 등)을 행정에서 직접 해결해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1년간 2195가구(군 전체 세대의 16% 정도), 6844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에게도 공평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민원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