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이 금지된다. 장병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뒤에만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8일 국방부는 전날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기훈련 보완·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가혹한 군기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회의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부사령관 등 각군 주요 지휘관이 참석했다. 군은 규율을 위반한 훈련병에 대해 군기훈련을 하더라도 앞으로 체력단련(뜀걸음, 완전군장 걷기 등)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 상태와 체력 수준을 고려해 군기훈련을 받도록 했다. 또 군기훈련은 응급 상황 대비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고, 기상 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 실외)와 시행·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다만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해 군은 혹서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8월 31일에서 6월 1일∼8월 31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