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4월 관세청은 업계 건의를 반영해 국내 철강제품의 선상 수출신고가 가능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출품은 수출신고 수리 전 선박에 적재할 수 없다는 규정의 예외를 마련, 물품 특성을 감안해 선박 적재 후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철강제품 등의 신속한 적재가 가능해져 부두 부족문제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 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