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행위 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강제하지 않아 흡연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상위 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 금지와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했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도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