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오늘 채택한다.
9일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청문회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전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 넘게 참여했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 청문회가 열린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들어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65조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