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당국의 징계를 받은 직원을 채용한 한양증권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에 들어갔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부터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한양증권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사익추구 행위로 당국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다.
한양증권이 채용한 직원은 금감원이 국내 증권사 5곳에 대한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익추구 행위가 드러나 검찰에 통보된 직원이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 채용 과정을 비롯한 관련 업무 전반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이직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고객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CEO가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못된 조직 문화와 업계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양증권은 면밀한 검토 속에 리스크관리 등 내부 점검 프로세스를 거쳐 채용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