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해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여당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안건의 의결됐으며, 증인 39명, 참고인 7인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은 단독 의결을 통해 26일 열리는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부르기로 했다. 이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19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된 인사 22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총 39명. 참고인은 7명이다.
민주당은 향후 열리게 될 청문회에서 김 여사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과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19일에는 채상병 외압 의혹, 26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따져 묻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청문회이 배경이 되는 국민 청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채해병 순직사건과 김 여사 일가 관련 의혹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건 등이 포함됐다. 이외 전쟁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 명시됐다.
실제 청문회에 증인들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증인들의 청문회 참석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 채택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불법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출석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채택된 증인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증인은 (청문회)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국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심신쇠약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등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기 위해 형사 처벌 압박 외에도 여론전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김 여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대국민사과를 해도 되느냐’고 하지 않았나”라며“"청문회가 김 여사에게는 대국민 소명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동의 마감은 20일이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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