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선발과 함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추가 시책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업무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지방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지방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속 기관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적극행정을 이행한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부여, 근속승진기간 단축, 희망 부서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반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입힌 ‘복지부동(伏地不動)’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간다.
상주시는 여기에 더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 행정 동기 부여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공무직 포함)이다.
포인트(마일리지)는 적극행정·규제혁신 등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일정 수준 이상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하고 인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인트는 △협업 추진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참가 △우수시책 벤치마킹 △시정연구모임 등 22개 분야에서 적극행정 활동에 참가하면 적립된다.
보상은 점수에 따라 5~20만원 상당 상품권, 교육훈련 우선기회, 특별휴가 1일 중 개인이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태도를 장려하고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