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17세 이하의 어린나이에 소년병으로 동원됐던 6·25참전소년병의 희생과 헌신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처음 인정받았다.
11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에 따르면 지난 9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체위원회를 열고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며 “소년병이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국가가 그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 및 예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년병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특히 진실화해위는 결정 과정에서 소년병이 병역의 의무를 수인해 겪었던 전쟁의 트라우마, 교육의 기회 상실 및 사회 부적응과 자립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 사실 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기관에서 6·25참전 소년병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6·25참전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14일 △6·25참전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그는 이번 진실화해위에 결정에 대해 “소년소녀병의 희생과 헌신을 정부기관에서 처음 인정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반겼다.
강 의원은 “17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나가야만 했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망백(望百)을 앞둔 노병이 됐다”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조속한 6·25참전소년소녀병 지원 3법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강대식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심사에만 10여차례 상정돼 이견 조율을 거치다 2023년 심사가 중단됐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