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소년병의 희생·헌신 정부기관 ‘첫 인정’

6·25참전소년병의 희생·헌신 정부기관 ‘첫 인정’

진실화해위, 정부에 “6·25참전 소년병 실질적 명예 회복 조치 필요” 권고
6·25참전소년소녀병 3법 발의 강대식 의원, “매우 뜻 깊어…적극 환영”

기사승인 2024-07-11 16:59:33
‘6·25참전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실 제공

6·25전쟁 당시 17세 이하의 어린나이에 소년병으로 동원됐던 6·25참전소년병의 희생과 헌신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처음 인정받았다.

11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에 따르면 지난 9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체위원회를 열고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며 “소년병이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국가가 그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 및 예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년병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특히 진실화해위는 결정 과정에서 소년병이 병역의 의무를 수인해 겪었던 전쟁의 트라우마, 교육의 기회 상실 및 사회 부적응과 자립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 사실 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기관에서 6·25참전 소년병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6·25참전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14일 △6·25참전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그는 이번 진실화해위에 결정에 대해 “소년소녀병의 희생과 헌신을 정부기관에서 처음 인정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반겼다.

강 의원은 “17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나가야만 했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망백(望百)을 앞둔 노병이 됐다”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조속한 6·25참전소년소녀병 지원 3법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강대식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심사에만 10여차례 상정돼 이견 조율을 거치다 2023년 심사가 중단됐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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