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를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4개월만인 지난 6월에 황씨를 피의자로 불러 불법 영상 촬영 경위 등을 조사했다. 당시 황씨는 영상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