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강요·감금·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B씨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도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유족은 분노했다. B씨의 아버지는 선고가 끝나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는 “7년도 부족하지만, 법은 내 편인 줄 알았다”며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나무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분을 삭이지 못한 B씨의 아버지는 “너희 법 필요 없어. 3년이 뭐냐고, 3년이. 우리 딸이 원해서 한 거냐고”라고 소리치며 “내가 이 사회를 저주하겠다”고 통곡했다.
A씨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걸쳐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군에서 강제 전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