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15일 국민의 생명 및 교통 인프라를 보호하는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철도 안전 3법’은 △대테러 임무 활용 폭발물처리 로봇의 원활한 운용 위한 ‘전파법’ △공항시설 실내 무단 드론비행 제재·퇴치 위한 ‘공항시설법’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음주 처벌 형량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이다.
‘전파법’ 개정안은 대테러 유관기관인 군,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운영 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테러 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항시설법’ 개정안으로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처벌 근거와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한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할 경우 즉시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강대식 의원은 “테러·드론·철도공사자 음주 등 위협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국회의원, 첫 번째 ‘찾아가는 민원의 날’ 개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3일 첫 번째 ‘찾아가는 민원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조 의원은 경북 경산시 동부동에 위치한 부영6차 노인정, 게이트볼장, 말매못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다.
조 의원의 ‘찾아가는 민원의 날’은 매월 2번째 토요일마다 시민을 만나 지역 현안과 생활 민원을 청취하는 행사다.
조 의원은 이 행사를 통해 관내 15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경청 할 계획이다.
또 매월 4번째 토요일에는 경산시 중산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소통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매주 주말 경산을 찾아 시민들을 뵙고 있지만, 특히 2번째, 4번째 토요일은 소통의 폭을 넓히고 민원 청취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민원들은 시·도의원, 시청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찾아가는 민원의 날 행사에 앞서 국민의힘 경산시 당원 50여명과 함께 하천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하양읍 남하리를 방문, 현장 점검에 이어 피해 복구 대민지원을 펼쳤다.
대구시의회, 16일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26일까지
대구시의회가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시책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선다.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제·개정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등 총 22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손 의원, 달서구4)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윤권근 의원, 달서구5) △대구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다.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윤권근 의원, 달서구5)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깨끗한 먹는 물 확보’ 이번 기회에 매듭지어야(하병문 의원, 북구4) △이케아 무산 부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이재숙 의원, 동구4) △삼성창조캠퍼스 내 삼성상회의 개관을 바라며(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시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당부(허시영 의원, 달서구2)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대구시의 선제대응 촉구(권기훈 의원, 동구3) 등 6건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18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대한 대구시 실·국과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안건 심사에 이어 주요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수성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19일까지 5일간
수성구의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15일 개회식 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혜진 의원이 ‘자연과 함께 걷는 맨발걷기 산책로 만들기’, 박영숙 의원이 ‘수성구 공공심야약국의 도입 확대’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15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조규화 의장은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며,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회기 동안 구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밑거름이 될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 군위군의회,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군위군의회는 15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을 의결한다.
대구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최규종 의장은 “제9대 군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후 첫 임시회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위원회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