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속보] 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기사승인 2024-07-23 17:47:59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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