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 금지…사망 사고로 안전교육 진행

경북경찰청,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 금지…사망 사고로 안전교육 진행

기사승인 2024-07-24 16:28:02
경상북도 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이 최근 영주시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자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고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교육은 도내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사용자 687명을 대상으로 각 지역 경찰서 또는 시·군청에서 추진 중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 포획허가 준수사항 ▲ 총기사용 안전수칙 ▲ 총기사고 사례 소개 등이다.

경찰은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총기출고를 재개하고 미이수자의 경우 총기 출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영주시 장수면 소룡리 한 밭에서 A(67) 씨가 쏜 엽총에 B(57) 씨가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A 씨가 B 씨를 야생동물로 오인하고 엽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선 2018년에는 봉화군에 귀농한 70대가 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3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교육을 통해 총기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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