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시 자율방범대 근무 환경 개선 조례 개정 

박선미 하남시의원, 시 자율방범대 근무 환경 개선 조례 개정 

기사승인 2024-07-25 14:19:04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는 박선미 시의원.

경기도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24일 제332회 임시회에 자율방범대 근무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의 시행으로 자율방범대가 70년 만에 봉사단체에서 ‘법정단체’로 거듭난 가운데 박선미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 편의성과 근무지 환경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관련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섰다. 

그간 자율방범대는 지자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한 조례를 통해 제각각 지원해왔을 뿐 이렇다 할 법률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해 자율방범대법 시행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 관리와 운영은 물론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은 ▲자율방범대원 등 정의 규정 신설, ▲노후 초소 시설유지·보수비 신설, ▲교육·훈련비 신설,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 실적 기간 단축(1년 이상→6개월 이상) 등을 담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노후된 초소 개‧보수가 가능해지고, 감일‧위례 자율방범대 또한 내년도 상반기에는 초소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 편의성과 치안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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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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