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기사승인 2024-07-26 09:02:38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경훈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한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3월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함 회장에 ‘문책 경고’를 내리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함 회장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과 장 전 부행장에게 내려진 금융당국 징계처분이 과다하다며,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에 내려진 업무정지 6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판매 점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사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이에 소송 당사자인 금융위는 하나은행 제재 건은 승소로 판단했고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2심에서 상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함 회장 제재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함 회장은 4년여간 이어온 DLF 징계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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