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은 지난 26일 개최된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수석대교 건설로 인한 미사강변도시 주변 주민 피해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수석대교는 남양주시 수석동과 하남시 미사동을 잇는 길이 1km, 4차선 규모의 한강횡단 교량으로, LH는 2024년 7월 발주를 시작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수석대교 건설계획을 설명하며 이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피해에 대해 국토교통부, LH, 하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안했다.
보완책으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피해보상 방안 즉각 마련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 ▲미사한강공원 환경훼손에 대한 계획 수립 ▲주민피해 최소를 위해 성수대교와 같이 램프를 올림픽대로 바깥쪽으로 건설하는 형태로 설계 등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 재정협의 내용에는 교통 관련 대책만 있을 뿐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LH의 계획대로 한강 교량 신설이 추진된다면 교통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은 물론이고 미사한강공원의 환경 및 녹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사업이라도 일방적인 주민희생 강요와 주민들의 의견 무시는 부당하다”며 “하남시는 주민의 요구사항 관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수석대교 설계부터 준공까지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