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부터 여름휴가…‘방송4법’부터 거부권 행사 전망

尹대통령, 오늘부터 여름휴가…‘방송4법’부터 거부권 행사 전망

지방 이동하며 전통시장 등 방문…내수 진작 독려

기사승인 2024-08-05 06:21:4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휴가 기간 동안 지역 전통시장과 군 시설을 방문하는 등 민생‧안보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휴가 중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이 월요일(5일)부터 시작된다”면서 “이번 휴가는 지방에서 보낼 예정이며,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시설을방문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국내 곳곳의 시장과 가게들을 들르며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재래시장 등에서는 민심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하반기 정국 구상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가량 걸리고,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휴가 중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도 8·15 광복절 특사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다음 달 체코 원전 순방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대상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