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올 추석에도 ‘효행장려금’ 20만 원 지급한다

공주시, 올 추석에도 ‘효행장려금’ 20만 원 지급한다

19~30일까지,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4-08-05 15:47:57
공주시가 올 추석을 앞두고 '효행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공주시

공주시가 지난 2022년 설부터 도입해 진행해온 ‘효행장려금’을 올 추석에도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효행장려금’은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과 효행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석이나 설명절을 앞두고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일부 지자체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보통 10~30만 원으로 각 지자체 형편에 따라 조건과 지급액은 상이하다.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代) 이상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이다.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한다. 

또한 3대(代)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9~30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설 명절에 지급받은 대상자는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은 이상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지급조건이 미달 되면 효행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추석 명절 전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금융계좌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공주=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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