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위메이드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 측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장 전 대표를 고소했다. 이에 지난해 6월 검찰이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위메이드 측은 “구체적인 기소 내용 확인 후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